대구대학교 특수교육 · 재활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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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구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기타 학문 영역의 전문적,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표)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각호를 목표로 한다.
1. 「사랑・빛・자유」라는 건학정신과 「만인의 복지 실현」이라는 교육이념에 기반을 둔 특수교육의 질 제고
2.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문제해결과 수월성 제고
3. 인문사회, 재활, 공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 실현


제4조(위치) 본 연구소는 대구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소장)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소장을 둔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함
2.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함
3. 소장이 연구책임자로 국가사업에 선정된 경우는 사업 종료일까지 임기를 보장함


제6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관련 학과 교원
2.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본 대학교 교원 및 국내외 타 대학교의 교원과 연구자


제7조(전담 인력) 연구소의 연구 수행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에는 연구교수,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에 필요시 객원 연구원을 둘 수 있음
2. 국책 과제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음
3. 전담 인력 및 행정직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구대학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이 따로 정함

 

 

제3장 사업

 

제8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와 자료 개발
2.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분야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
3.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분야 전문가 연수
4.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분야 국내외 교류 및 학술 행사 개최
5. 교내외 연구 과제 및 용역 수행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수입) 연구소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구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처에서 제공하는 연구소 운영비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비
3. 학술지 발간 수입
4. 국책 과제 등 외부 과제 수주를 통한 연구비 및 간접비
5. 기타


제10조(지출) 연구소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은「대구대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 및 관리운영 규정에 따름
2.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함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보고)「대구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보고한다.
1. 전 학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신학 연도 사업계획서(학년도 초 30일 이내)를 제출해야 함
2. 회계연도의 예산·결산은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 계획 보고 시 제출해야 함

 

 

제5장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은 연구소원 중에서 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함
4.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석이 곤란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문서로 위임할 수 있음
5.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
    ① 연구소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의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편집위원회)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독립적인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함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원의 추천받은 교내・외 교수와 연구자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함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단위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4.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름

 

 

제6장 보칙

 

제15조(운영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은 「대구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