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특수교육 · 재활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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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۰재활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특수교육۰재활과학연구의 심사와 편집 및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 선임 기준)

1.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편집위원은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관련 전공, 소속 기관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본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

3.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1~3명의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피 추천인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전공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연구자로서 직접 심사 및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

 

4(편집위원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연 4회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과정을 엄정히 관리한다.

 

5(편집 및 심사)

1. 학술지 특수교육۰재활과학연구는 매년 4, 330, 630, 9301230일에 발행한다.

2. 논문의 투고와 게재는 본 연구소의 투고 규정, 심사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6(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

1. 실무협의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는 이로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특수교육۰재활과학연구의 원활한 발간을 위해 실무적으로 협의할 업무를 담당한다.

 

7(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7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