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 소속 연구소원, 연구원과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의 논문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 연구소 소속 연구소원 및 연구원의 연구, 연구소 명의로 수행되는 논문, 연구보고서, 책 등 관련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사도 검사에서 유사율이 10% 이상을 상회하는 논문(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작성)
7.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하고, 논문 투고자는 향후 논문 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2장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한다.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제6조(연구소의 권한과 역할)
연구소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윤리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제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연구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연구소에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 제3항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기능)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2. 해당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연구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가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 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처를 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3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원칙)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2.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3.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제12조 제3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대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본조사)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판정)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구대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연구소가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대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대학교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구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 5장 후속조치
제19조(후속 조치)
① 연구소 보직해임 또는 정지, 연구부정 내용 대구대학교 통보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③ 게재된 논문의 경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④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⑤ 연구소 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논문투고 자격 박탈 및 정지
⑦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투고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 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②호, 제⑤호, 제⑥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연구소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병과를 할 수 있다.
제20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