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특수교육 · 재활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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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편집규정

 

1.「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의 기관지로서 전국의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관련 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편집위원회는 별도규정에 따라 위의 사항을 심의한다).

3.「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는 3, 6, 9, 12월 년 4회 발간한다.

4.「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어떠한 표절내용도 포함해서는 안되며 중복으로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됐던 논문을 등재(후보)지에 게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논문의 매수는 A4용지 2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인쇄하여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원고작성 요령은 APA양식에 준한다.

7. 게재 응모원고는 본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하고, 일단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된 결정과정과 최종 게재 여부의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9.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PDF 파일과 별쇄본(10)을 제공하며, 저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된 책자의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0. 논문심사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른다.

11.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차심사에서 「수정후재심」 및 「게재불가」의 심사위원 1~2인에게 재심사를 받게 되며, ‘게재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2. ‘게재불가로 판정이 되면 이의제기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재심사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1인으로 하며, ‘게재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이의신청 재심사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월호에 게재할 수 있다

13. 출간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양도되며 회원의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이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15. 논문심사에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 한다.

16.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7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4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