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학술지인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 심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4. 논문심사 의뢰에 대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답변을 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하고, 각 기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한다.
1.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2. 연구 주제의 학문성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5. 특수교육·재활과학 분야의 공헌도
제5조(심사의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7일 이내, 재심인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과정)
1.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평가를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작성하고 심사 논문 및 수정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 3인 중 2:1의 의견을 따른다.
2.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가「수정후게재가」인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논문과 수정대조표에 밝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수정된 논문과 수정대조표를 검토하여 게재토록 한다.
3.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그 이유를 심사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여 다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은 「게재가」,「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선택해야 하며, 재심한 논문의 해당 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초심 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게재불가」와 「게재가」로 판정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 3인 중 2:1의 의견을 따르며, 심사위원 2명이 「게재가」를 판정한 경우에만 게재하도록 한다.
5. 심사위원의 재심 결과가 「게재가」, 「게재불가」인 경우 그 이유를 심사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이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7조(게재 여부 결정)
1. 게재
① 초심에서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수정후게재가」 이상이며, 수정 제의 내용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을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를 결정했을 경우
② 재심한 논문이 모두「게재가」인 경우
2. 수정 후 재심
① 초심에서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수정후재심」이거나, 1인이 「수정후재심」 다른 1인이 「게재불가」판정을 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수정대조표를 요청하여 원 심사자에게 재심을 요청하며, 초심에서 「수정후재심」을 낸 심사위원에게만 심사를 의뢰한다.
3. 게재 불가
① 초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② 재심에서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인 경우
4. 종합판정
①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한 종합판정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의 종합 판정을 참고로 하되,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② 심사 평가 기준은 심사위원 3인 중 2:1의 의견을 따르되, 초심 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위원이 재심을 거부하면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제3자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논문 심사표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종합판정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
| 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수정후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5. 기타
① 심사 결과 이후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연락 후 논문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② 2차 심사 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투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차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③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초심 판정을 「수정 후 게재가」로 한 위원은 재심 판정에서 「게재가」로 의견을 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